사 실 확 인 서
| : |
(서명/인)
|
||
| : | |||
| : | |||
| : |
|
||
| : |
호,
호,
호
|
||
| 작성일 |
.
.
.
|
||
- 본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1로 4 소재 ‘웅신미켈란의 아침’의 구분소유자로서 본 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은 관리사무소 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2025. 1. 20.자 관리단집회 당시 본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임을 명확히 알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습니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서류로만 생각하여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본인은 채권자 측이 제출한 2026. 9. 23.자 본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하도록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도 없습니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 역시 본인이 진술하거나 확인하여 준 내용이 아닙니다.
- 본인은 위 집회에 제출되었다는 본인 명의의 위임장 등 사본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당시 이관희 또는 이경순에게 소집동의서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거나, 제3자에게 그 작성·제출을 위임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종전 위임을 사후에 철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위임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 본인은 관리사무소 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본인이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과 일치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